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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마스크 공시 3

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1. 조치대상자 도부마스크(주)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17년 11,519백만원, ’18년 10,998백만원,’19년 4,892백만원) -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 ② 무형자산 허위계상 (’17년~‘19년 3,000백만원) -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

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기타시장안내 제목 : 도부마스크(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안내 도부마스크(주)는 '23.6.28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등"을 공시 함에 따라,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2항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 따라 코넥스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3.7.19限, 추가조사 필요시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 가능)에 따라, 1) 심사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상장공시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도부마스크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

도부마스크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주권매매거래정지 주권매매거래정지 1.대상종목 도부마스크(주) 보통주 2.정지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3.정지기간 가.정지일시 2023-06-29 - 나.만료일시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다만, 상장폐지기준 심사대상으로 결정시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 5.기타 - 도부마스크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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