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소 공시

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존버 주린이 2023. 6. 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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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마스크 (227420) 주식 주가 거래소 공시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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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치대상자 도부마스크(주) 회사와의 관계 본인
2. 감리(조사) 지적사항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등
    (’17년 11,519백만원, ’18년 10,998백만원,’19년 4,892백만원)
   - 회사는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미회수 가공 매출채권을 일시 상각처리 함

② 무형자산 허위계상
    (’17년~‘19년 3,000백만원)
   - 회사는 실제 영위하지 않은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대한 영업권을 허위계상하고, 사업종료 이후 동 영업권을 일시 손상처리 함

③ 부가가치세 추징 관련 부채 미계상
    (’19년 1,010백만원)
   -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예고 통지 사실에도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미계상 함

④ 외부감사 방해
   - 회사는 금융거래 조작 통한 허위증빙 제시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대표이사,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고발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시정요구
4. 조치 결정일 2023-06-28
5. 향후 대책 당사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하여 회계기준에 맞는 회계처리를 준수함으로써 동일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조치사실 확인일 2023-06-28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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