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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구분
차종 구분-차종별 분류기준과 적용차량(예시)차종차종분류기준적용차량(예시)1종(소형차)2종(중형차)3종(대형차)4종(대형화물차)5종(특수화물차)1종(경형자동차)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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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요금
연계요금이란 : 영업체제를 연계시켜 총 이용거리(출발지~목적지)에 비례한 통행요금 산정 후 최초요금소 납부요금 공제금액
적용대상 : 연계구간 이용차량 중 전자지불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차량
연계구간 : 통행요금표 참조
유효시간 : 직전 영업소 요금 수납 후 2시간 이내
통행료 산정방식
통행료 요금산정과 수납방법
구분 현금 전자지불수단
요금산정 개별요금 적용 연계요금 적용
수납방법 영업체제별 산정한 통행요금을 각 요금소에서 수납 최초요금소 구간요금 수납
최종요금소에서 연계요금 적용수납
※ 동일한 전자지불수단 사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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