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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

존버 주린이 2024. 9. 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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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 구분

 

차종 구분-차종별 분류기준과 적용차량(예시)차종차종분류기준적용차량(예시)1종(소형차)2종(중형차)3종(대형차)4종(대형화물차)5종(특수화물차)1종(경형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요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3축 대형화물차  
4축 이상 특수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 이하  

※ 차종구분은 차종분류기준(축수, 윤폭, 윤거)에 의하며, 적용차량은 차량별 제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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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요금


연계요금이란 : 영업체제를 연계시켜 총 이용거리(출발지~목적지)에 비례한 통행요금 산정 후 최초요금소 납부요금 공제금액


적용대상 : 연계구간 이용차량 중 전자지불수단으로 통행료 납부 차량


연계구간 : 통행요금표 참조


유효시간 : 직전 영업소 요금 수납 후 2시간 이내


통행료 산정방식


통행료 요금산정과 수납방법


구분 현금 전자지불수단


요금산정 개별요금 적용 연계요금 적용


수납방법 영업체제별 산정한 통행요금을 각 요금소에서 수납 최초요금소 구간요금 수납


최종요금소에서 연계요금 적용수납


※ 동일한 전자지불수단 사용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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